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 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본사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