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46015-244,2000.01.27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면허를 발급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60㎡)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 외의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국민주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