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건축물 철거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46015-244,2000.01.27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면허를 발급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60㎡)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 외의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국민주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