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터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1306, 1982.05.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 1층을 수년전부터 사무실로 임대(전세)해 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전세금) 4천 2백만원으로 1992. 12. 24부터 1994. 12. 24일자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7천만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건물 2층의 임차자에의 명도는 1995년 02월 중에 이루어졌으나, 임차자의 사정으로 현재 내부 손질을 임차자가 진행중에 있으며, 실제사용은 06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4. 12. 24일자로 재계약한 전세금 7천만원중, 전차계약시(1994. 12. 24)수령한 4천 2백만원을 차감한 2천 8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즉, 1994. 12. 29에 8백만원을 수령하고,
1995. 02. 22에 2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자로부터 수령한 전세금의 누계는 일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4. 12. 24 4천2백만원
1994. 12. 29 5천만원
1995. 02. 22 7천만원
그런데 본인이 위탁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는 1995. 04. 25신고납부토록 된 1995년 1기 예정신고(1995년 01월, 02월, 03월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계약일(1994. 12. 24)을 기준으로 전세금 7천만원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계산하여 납부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세금의 수령일자와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세무사 사무실에는 부가가치세법, 통칙, 5-1-11...13 을 내세워 계약일(1994. 12. 24)을 기준으로 전세금 총액 7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현명하신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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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