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95.12.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88.6.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나. 유사사례
○ 간세1235-1689, 1977.7.4
【요약】
약국자체는 면세아님.
【질의】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적용 대상업중 [의료보건용역] 에 대하여서는 면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약사가 경영하는 약국] 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문의한 바 소관세무서에서는 [약사가 경영하는 약국] 은 면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는 면세 적용대상이 된다는 상반되는 답변인 바 본건에 대하여 면세 적용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세 적용대상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그 여부
【회신】
약사가 경영하는 약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82, 2000.5.20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