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용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중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6항
에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여부를 질의 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옹벽공사
- 기존도로로부터 회사까지의 진입로 옹벽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별첨1의①참조)단,진입로는 국도임 (의견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입로 옹벽공사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산입할 대상의 회사토지가 없음으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 경비실 건축 및 공장내 도로개설을 위한 옹벽공사비의 매입세액(뱔첨1의②참조) (의견 : 경비실건축,종업원의통행,제품운송등의 제조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공사이며 추후 옹벽이 소실될 가능성이 커 영구적인 설비가 되지 못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 공장내 도로개설을 위한 옹벽설치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1의③참조) (의견 : 종업원이 통행 및 제품운송등 회사의 제조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공사이며 추후 옹벽이 소실될 가능성이 커 영구적인 설비가 되지 못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 시설물 뒤에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별첨1의④참조) (의견 : 펌프실,저수조및원료공급시설인 싸일로를 건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사인데 이를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포장공사
- 기존도로로부터 회사까지의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2의①참조)단, 진입로는 국도임 (의견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입도로의 포장공사로써 투입되는 비용의 회사소유의 토지가 없어 시설물로 보아 매기에 감가상각하여 손금처리함이 타당함.)
- 공장내 도로개설을 위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2의②참조) (의견 : 포장의 목적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져 함이 아니며 공장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사로 볼때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 공장내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2의③참조) (의견 : 포장의 목적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져 함이 아니며 공장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사로 볼때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 야적장의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2의④참조) (의견 : 제품을 쌓아두기 위한 야적장의 포장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제조활동의 시설물로 판단되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우수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 공장내 우수로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3의①참조) (의견 : 공장의 건물등을 신축함에 있어 불가피한 배수시설이며 이로인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건물이 없다면 우수로의 공사가 불필요하므로 이는 건물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 되어짐.)
- 공장내 배수로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3의②참조) (의견 : 공장의 시설물을 신축함에 있어 배수시설은 불가피하며, 더구나 제품의 제조공정상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를 처리하는 배수로 설치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 공장외 배수로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별첨3의③참조) (의견 : 공장내의 우・배수로에서 연결되어 기존의 배수시설까지의 공사로써, 특히나 회사의 토지가 아닌 국도에 설치되는 배수시설 공사비이므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질의에 대한 의견의 전반적인 판단기준
- 골프장처럼 토지를 이용하거나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직접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경우는 제조시설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물임.
- 회사의 경영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위에 정착한 건물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구축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이며,더구나 영구적인 설비가 아니라 사용을 통하여 비용의 바뀌는 비용성 자산임을 감안할 때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할 사용목적자산임.
- 배수로, 옹벽, 포장, 조경등이 그 자체의 가치로써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골프장처럼 그 자체가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과는 근본덕으로 다름. 예를 들어 옹벽이 없이 구축물(건물)등을 설치할 수 없고,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는 물건의 수송이 불가능하며, 하루 200M/T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약150명이상의 인원이 상주하는 공장에 오・폐수의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같은 행위(옹벽설치,도로포장,배수로설치.조경공사)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즉, 골프장의 경우는 그 자체가 가치의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것이 목적이나 제조업의 경우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토지가치의 상승과 직결시키는 것은 비약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