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1).(2), 별지 제36호 서식(1).(2)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9.25. 법인전환하여 일반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용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제작(업무용 Package S/W: 자재생산관리, 판매재고관리, 인사급여관리, 재무회계관리 등)하여 공급하는 중소기업임. 나. 부가가치세신고시 현재 실행중인 세금계산서제출방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갑: 별지 제33호 서식 1, 22226-54721일 1995.01.25. 승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별지 제33호 서식 2, 22226-15611일, 1995.01.25. 승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별지 제36호 서식 1, 22226-66621일, 1995.01.25. 승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별지 제36호 서식2,22226-66622일, 1995.01.25. 승인)"를 납세자가 작성하여 신고(제출)하는바, 이에 대한 실무상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납세자가 규격화된 해당 서식만 사용하여 수기로 작성, 신고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질의2] 중소기업체의 업무전산화방법의 일환으로 Package S/W를 개발하여 공급할 때 해당 프로그램내부에서 가공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자료를 일괄 집계한 후 프로그램에서 지정하여 개발, 공급회사가 임의로 제작한 서식(위의 규격화된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 등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다만 프로그램 및 프린터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식의 크기, 색상 등 외형이 변형됨)에 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로 신고(제출)하여도 현행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방법에 비교하여 실무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며, 만일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중소기업의 업무전산화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