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74, ’1997.03.08 및 부가 46015-1550, ’1996.07.31)
※ 국세청 부가46015-574, 1997.03.08 국세청 부가 46015-1550, 1996.07.3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어음을 지급받았으며, 전액을 은행의 추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의 부도(1996.05.30)로 인하여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당사는 1996.07.10일 추심중에 있던 어음을 추심을 취소하고 찾아서 당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6.05.30일자 및 1996.06.30자 어음에 대하여는 추심을 의뢰한 금융기관에 지급재시를 아니하고 있다가 1997.02.20에 비로서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하였습니다.
| | | | | 금융기관의 | | | | | | | 금융기관의 |
| 만기일 | | 금 액 | | 부도확인일 | | | 만기일 | | 금 액 | | 부도확인일 |
| 1996.05.30 | | 10,000,000 | 9 | 1996.05.30 | | | 1996.07.30 | | 20,000,000 | | 1997.02.20 |
| 1996.06.30 | | 15,000,000 | | 1996.06.30 | | | 1996.08.30 | | 25,000,000 | |
| | | | | | | | 1996.09.30 | | 30,000,000 | |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
의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각각 어느 날짜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갑설 :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관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1996.05.30, 1996.06.30 이 각각 부도발생일이 되며, 만기일이 1996.07.30일 분부터는 재시기한까지 재시된 어음이 아니므로 일반 매출채권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
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역공재를 받을 수 있다.
ㆍ을설 : 일반적으로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재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의 어음을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 여러장의 보유어음 중 최초의 어음이 부도확인된 경우에는 동일한 거래처의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도 무거래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또한 금융기관은 반드시 만기일이 되어서 제시하는 분에 대하여만 부도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채권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도어음을 만기일별로 제시를 요구하여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게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 중소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대금결제수단으로 어음을 사용하거나 외상으로 거래하고 있으나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물건대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부도가 난 거래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여야 함으로써 사업자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부도사실만 확인되면 충분한 것이며 이미 부도난 어음을 또다시 지급제시하라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의 지급세시 또는 부도처리시에는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을 재차ㆍ삼차 계속하여 지급제시 및 부도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최초로 제시한 어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고, 그 이후의 동일한 어음에 대하여는 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 만기일 | | 금 액 | | 부도발생일 | | | 만기일 | | 금 액 | | 부도발생일 |
| 1996.05.30 | | 10,000,000 | 9 | 1996.05.30 | | | 1996.07.30 | | 20,000,000 | | 1996.05.30 |
| 1996.06.30 | | 15,000,000 | | 1996.06.30 | | | 1996.08.30 | | 25,000,000 | |
| | | | | | | | 1996.09.30 | | 30,000,000 | |
ㆍ병설 :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되어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의 어음을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부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모두 지금제시하여야 아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확인한 부도확인일을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 어음의 부도여부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행정적으로 곤란하므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본다는 것이며,
- 지급제시기간 이후에 지급제시가 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늦게 공제받는 것이 되므로 국가의 조세체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대속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어 형식에 치우쳐 운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공제시기 또는 입증방법으로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당사의 경우에는 1996.05.30, 1996.06.30 및 1997.02.20을 각각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 만기일 | | 금 액 | | 부도발생일 | | | 만기일 | | 금 액 | | 부도발생일 |
| 1996.05.30 | | 10,000,000 | 9 | 1996.05.30 | | | 1996.07.30 | | 20,000,000 | | 1997.20.20 |
| 1996.06.30 | | 15,000,000 | | 1996.06.30 | | | 1996.08.30 | | 25,000,000 | |
| | | | | | | | 1996.09.30 | | 30,000,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