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동종사업자와의 경쟁관계로 친족명의(본인누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하여 오다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이 과세관청에 인지되어 실사업자인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경우
가. 기왕 친족명의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소득세는 모두 결정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결정하는지 여부.
나. 만약 실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경우 명의위장되었던 사업연도의 소득세결정시 무신고ㆍ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명의위장되어있던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명의위장되어있던 과세기간 동안 교부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마. 명의위장 등록한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