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5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한다.(78.1.1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