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4
재단법인 ○○재단이 ○○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공원내의 전기에너지관을 대리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단법인 ○○재단이 ○○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공원내의 전기에너지관을 대리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자산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국가경제발전에 절대 불가결한 선택임을 감안하여 정부 시책으로 당시 (1992. 02월) 동력자원부 전력국장을 위원장으로하여 원자력에 관한 과학기술의 학문적 조사연구와 초. 중. 고등학교 과학교육에 있어서의 원자력관련 교육의 협력 및 장학사업 그리고 일반 국민과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한 강연회, 설명회, 시설 진학 등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보급 등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2) 우리 재단에서 ○○공사와 ○○공원내 전기에너지관을 대리 운영하고 수탁운영협정을 체결하였는바 협정의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중 제일 비중이 큰 원자력발전과 전기에너지에 대한 지식보급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현 시설은 원자력관련 전시물을 보강하여 국민에 대한 원자력 지식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수탁운영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키로 하되 이익을 계상하지않고 실제 소요 비용만을 정산토록하고 있는바 그 절차는 재단에서 ○○공사의 승인을 받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연간 운영비는 회계연도 개시후 5일이내 ○○공사에 신청하고 ○○공사는 분기별로 나누어 매분기 개시후 10일이내에 분기 운영비를 재단에 지급하고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운영비 집행실적을 제출토록하되(협정서 제4조 및 제 5조) 과부족 자금은 다음 분기 자금에서 가감토록하고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운영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공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 결산에 의한 정산 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반납하거나 다음 연도 운영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정서 제 8조 및 제 5조 4항) 또한 결산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므로 사업년도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때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없고 기지출된 자본적 지출의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질의] 1)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수탁운영비 정산확정시 부가가치세의 징수 여부 3)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