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74-363, ‘1994.12.22
1.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 [ 회 신 ] |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3)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
| [ 회 신 ] |
| 주고 제조업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제품 교환,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라.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제조 및 판매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불량품 반품 및 대체 제품 교환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현행 제조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계약은 당사가 제조한 제품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당해 불량품의 반품 및 대체 제품의 교환 시에 동일 경로로 제한하여 불량품의 반품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고, 동종의 대체 제품의 교환 공급은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으나,
- 향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바, 소비자는 편의상 구입경로를 무시하게 되어(이사에 따른 이동 및 선물 수취 등) 당초 구입 대리점이 아닌 여타의 대리점에 반품 및 교환 (유사제품 포함) 또는 구입가 환불 요건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른 다음 각 사안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포함)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요함.
2) 질 의 사 항
① 불량품을 당초 구입대리점(A)에 반품하고
유사제품
으로 교환
- 소비자는 당해 제품의 하자가 반품 요건에 해당하여 불량품 반품 및 대체 제품교환 요구시 동 제품의 타 모델로 교환을 요구 (양 제품의 차액 지불)
→ 단종 제품, 소비자의 상위 기종 선택 욕구 등
② 당초 구입대리점(A)이 아닌
타 대리점(B)
에 반품 및 대체 제품 교환
- (A) : 매입 및 매출을 그대로 유지, 제조자와 수정거래 발생하지 않음.
- (B) : 매입 및 매출을 그대로 유지, 제조자와 수정거래 발생하지 않음.
→ B 대리점은 단지 불량품을 소비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제조자에 인도하고, 제조자로부터 교환품을 수취하여 이를 소비자에 인도하는 용역을 수행
③ 대리점을 통하여 제조자에 반품 및
구입가 환불
- 구입가 환불은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으로, 대리점은 단지 불량품을 소비자로부터 수취하고 이를 제조자에 인도하는 용역을 수행 (용역 수수료 지급)
- (A) : 매입 및 매출을 그대로 유지, 제조자와 수정거래 발생하지 않음.
- (B) : 매입 및 매출을 그대로 유지, 제조자와 수정거래 발생하지 않음.
→ B대리점은 단지 불량품을 소비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제조자에 인도하는 용역을 수행 (용역 수수료 지급)
- 제조자 : 구입가 환불에 따라 발생된 비용 (매출액과 소비자 구입가의 차액)은 제조자에 귀속 (CLAIM 비용)토록 처리
3) 의 견
- 불량품 반품은 반품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체 제품의 거래도 기 창출된 부가가치로 대체하도록 하는 바,
- 유사 제품은 제조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시대 상황적 당위성을 인정하여 대체 제품과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 타 대리점을 통한 반품 및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 있어서, 제조자와 대리점 간에는 양자의 계약에 의해 여신기일 100일 내에 총액 개념으로 채권 채무를 상계 처리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는 거래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