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유 :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기타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 아 설립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공동 사업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이므로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동법 별표에 열거하고 있으며, 동 별표중 제33호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와 ○○회”를 공공법인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수산업 협동 조합법은 ○○조합으로는 “○○조합, ”○○조합,.“○○조합"과 ”○○조합 ○○회“를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이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라도 동법 규정에 따라 정관등을 갖추고 사업체를 구성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등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공공법인으로 볼수 없다
▪ 제 2설 : 공공법인에 해당된다.
- 이유 :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65조 제8항
은 동일 구역안에서 수개의 ○○이 공동으로 “보관, 판매및 검사사업”과 “이용. 가공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동 사업체는 수산청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는 바, 동 단체가 비록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생산 어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소비자 보호를 기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할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 조합법의 목적에 따라 개별조합이 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65조 제1항
은 조합의 사업종류로서 “다른 ○○또는 ○○회와의 공동 사업과 그 대리 업무”(제12호)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동 공동사업은 동법에 규정한 개별조합의 사업의 일부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공공법인에 해당된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범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 ○○, ○○회, 어촌계 및 새마을 양식계”를 열거하고 동 제2항은 그 단체가 고유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 하도록 하였으며,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5,제6호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65조
에 규정된 사업은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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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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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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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