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의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3년간 교직에 종사하다가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부로부터 상속인이 붙임 퇴직 급여 101,940,920원을 지급 받았을 시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23...8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 이외의 퇴직수당, 공로금, 퇴직위로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