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17, 1992.02.22 1. 질의내용 요약 갑회사는 제1기(1993년 01월 01부터 1993년 06월 30)동안에 수출회사에 제품을 120,000,000원을 판매하고 동기간중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80,000,0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시행령 59조및 부가가치세법 통칙 5-2-18--16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영세율 계산서로 발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기중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나 1993년 08월 20일자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40,000,000원에 대해 부가세법시행령 59조및 부가가치세법 통칙 5-2-18--16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수정신고를 하려고 할때, 다음 두가지 설중 어느 것이 타당 한지 여부 (갑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제1기 확정시곤분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하다. 이유) ① 실제로 재화는 제1기 기간중에 인도 되어 매출로 기록되었으며, 수정신고 기한내에 정정사항이 발생 되었으므로 가능하다. (별첨2. 대법원 판례참조)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 되는 시기 이므로 인도시 매출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신고 가능하다. (을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지만 제2기 예정신고시에 이를 반영 하여 함께 신고한다. 이유) 재화는 제1기 기간중에 인도 되어 매출로 기록되었으나, 부가세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경우만 수출로 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