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에서 모든 거래를 하고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별도로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없는 기존의 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점을 ○○동에 소재하고, 제1공장(지점)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동에 제2공장(지점)을 시설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과 계약금 및 기성고에 의한 중도금을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본점에서 체결과 지급을 하였으며, 건설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1공장(지점)에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제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단 폐사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며, 본점은 영업실적(매입, 매출)이 전혀 없고 ○○동 소재 제1공장(지점)에서만 모든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