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별도로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없는 기존의 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점을 ○○동에 소재하고, 제1공장(지점)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동에 제2공장(지점)을 시설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과 계약금 및 기성고에 의한 중도금을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본점에서 체결과 지급을 하였으며, 건설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1공장(지점)에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제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단 폐사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며, 본점은 영업실적(매입, 매출)이 전혀 없고 ○○동 소재 제1공장(지점)에서만 모든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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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