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내용 ○ ○○시에서 ○○정도600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척함(입장료 없음- 비영리 사업) ○ 전시내용은 서울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영상물, 음향, 서울의 고지도, 각종 고서화 및 각종 역사적 사료를 도표로 제작한 도판, 목각 전시물 등이며 ○ 시행방법은 ○○시에서 (주)○○문화사업단의 사업위탁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며 ○○문화사업단에서는 전시기획안과 영상물, 도판, 목각 등 일부전시물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부는 직접 제작하며 전시사업 전체를 총괄 주관함 나. 질의 요지 ○ (주)○○문화사업단에서 사업비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청구하였는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대상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 - 을설 : 기존의 완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한 물품의 제작과정이 있으므로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