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내용
○ ○○시에서 ○○정도600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척함(입장료 없음- 비영리 사업)
○ 전시내용은 서울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영상물, 음향, 서울의 고지도, 각종 고서화 및 각종 역사적 사료를 도표로 제작한 도판, 목각 전시물 등이며
○ 시행방법은 ○○시에서 (주)○○문화사업단의 사업위탁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며 ○○문화사업단에서는 전시기획안과 영상물, 도판, 목각 등 일부전시물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부는 직접 제작하며 전시사업 전체를 총괄 주관함
나. 질의 요지
○ (주)○○문화사업단에서 사업비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청구하였는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대상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
- 을설 : 기존의 완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한 물품의 제작과정이 있으므로 부가세를 지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