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ㆍ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압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베 발급되는 것이고,
2.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분)을 첨부하여 사살여보 확인의 당해 연건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하는 영업용 택시기사오서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1980~1989까지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동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발급할 근거 자료 소멸로 발급을 할 우사 없다”함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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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