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0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주)가 정보기기를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등의 계약해지사유 발생시를 예정하여 임대인인 ○○(주)를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체납 임대료 및 연체이자와 잔존규정 손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존규정손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1. 잔존규정손실금은 중도계약해지 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물건에 대한 잔존가치로 보아야 하고 보험회사가 채권자 및 채무자를 대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화의 소유권이전을 사실상 수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임(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잔존규정손실금 지급후 임재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2. 잔존규정손실금은 그 금액이 계약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웃도는 수준(임대물건가입 110%)으로 정해져 있어 이는 사실상 당해 재화의 인수가액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잔존규정손실금은 민법 제398조 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 함 2. 임대인니 잔존규정손실금을 받고 잔조재화에 대한 양도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료 대가과도 무관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