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0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주)가 정보기기를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등의 계약해지사유 발생시를 예정하여 임대인인 ○○(주)를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체납 임대료 및 연체이자와 잔존규정 손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존규정손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1. 잔존규정손실금은 중도계약해지 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물건에 대한 잔존가치로 보아야 하고 보험회사가 채권자 및 채무자를 대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화의 소유권이전을 사실상 수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임(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잔존규정손실금 지급후 임재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2. 잔존규정손실금은 그 금액이 계약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웃도는 수준(임대물건가입 110%)으로 정해져 있어 이는 사실상 당해 재화의 인수가액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잔존규정손실금은
민법 제398조
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 함
2. 임대인니 잔존규정손실금을 받고 잔조재화에 대한 양도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용료 대가과도 무관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