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3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사업자 “갑”은 부산시 △△동 686-4번지 소재 대지 및 지상 5층건물과 인근 같은동 1707-6번지 소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지 및 건물을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을”법인은 686-4번지에서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 도·소매 건축자재를 업태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686-4 소재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세입자 변경없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을”법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도·소매업을 함께 양수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양도양수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