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기재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과세표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과세표준 신고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본점이외에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관계로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지못하고 해당사업장수입금을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점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신고의 효력에 있어서 신고로 인정하여 주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아닌 세무서에 신고하여 무신고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