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2. 귀질의 2ㆍ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1-3 및 2-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는 바,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봉재완구 제조수출업체로써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받지 않은 업체이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본사에 속해있는 제1공장과 지방에 제2공장이 있습니다. 제조 수출방법은 외국으로부터 본사가 직접 L/C를 받아 본사에서 원.부자제를 직접구입하여 제1공정인 봉제는 의주하청을 주고 제2공정(최종완선공정)은 본사부속공장과 지방공장에서 각각 50%씩 완성하여 본사 부속공장과 지방공장에서 직접 콘테이너에 실어 직접수출하고 있음.
[질의1]
본사에 전액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경우
(갑설)
- 지방공장에서 수출한 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정은 본사에게 과세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부가세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2]
지방공장수출분은 지방공장에서 영세율매출로 신고할 경우
(갑설)
- 지방공장 수출분은 본사명의의 수출면장 등으로 영세율 매출로 정리한다. 이때 본사 수출분은 본사 부속공장에서 수출된 부분만 영세율 매출로 된다.
(을설)
- 지방공장에서는 영세율매출로 정리하고 본사에서는 본사공장과 지방공장에서 출고된 전액을 영세율매출로 정리해야 한다.
[질의3]
지방공장 수출분을 지방공장에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경우 그 수출분에 대한 원. 부자재 세금계산서 정리 방법
(갑설)
- 반드시 지방공장에서 매출로 잡힌 부분에 대한 것은 원.부자재로 직접 지방공장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을설)
- 본점에서 본사부속공장과 지방공장 출고분에 대한 원, 부자재를 전액 본점명의로 받았을때는 지방공장 출고분에 대한 원, 부자재 분은 본점에서 지방공장 출고분에 대한 원, 부자재 분은 본점에서 지방공장으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부가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설)
- 부가가치법 통칙 2-1-8...6에 의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사업장에 원료.자채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기때문 본점은 세금계산서(원, 부자재) 발급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3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