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잠정가격으로 거래 후 추후 대금확정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4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 부가22601-1477, 1988.08.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구입한 철판을 하청 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사급) 동 철판을 하청업체에서 가공하여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가공료만 세금계산서 수취) 나. 현재의 가공 단가로는 하청 업체의 계속 조업을 보장 할 수 없어 단가 인산을 위해 사급하던 철판을 판매하고 부품으로 구입키로 결정했으나 (납품 또는 가공단가는 하청 업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제조 원가에 일정율을 가산 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하므로) 다. 철판의 판매 가격과 이에 따르는 제품의 구입 단가는 원가 계산과 상호 협의를 거쳐야 되므로 앞으로 2-3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라. 이 경우 가격 결정이 되기전에, 철판과 부품의 공급이 이루어 지는데 거래시기는 어느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