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되어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되는바 포장용BOX를 제조하는 당사에서는 공장이 협소하여 본공장 (A) 이외의 곳에 장소 (B)를 설치하여 별첨과 같이 작업을 하고저 하는바 A와B 어느곳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