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완공 전 가사용 승인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5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동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건물준공검사후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용역을 제공받는자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사기간 : 1988.02.22 ~ 1990.03.30 지급조건 : 준공검사후 대물(토지, 건물)로 지급 (등기이전) 공사목적물 : 본관, 도서관, 기숙사, 운동장, 진입로포장 ○ 본 법인은 사립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금 결재일은 준공검사후 대물 (토지, 건물)로 변재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진행중 (본관, 도서관, 기숙사 80%기성) 발주자측에서 해당 관청에 가 사용신청을 얻어 건물 준공검사전 일부 면적에 대하여 학교 강의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계약 조건대로 공사 완공후 준공 검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가 사용승인 신청을 얻어 발주자측이 사용하는 시점 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