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재계산은 동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7.05.01 창입 중소 기업으로 1988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시설투자분 감가상각 체감 법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개별신고내력
| 기별 | 매출 | 매입가액 | 세액 | 납부또는 환급세액 |
| 과세분매출 | 세액 | 면세분 |
| 1987년2기예정 | | | | 23,400,285 | 2,340,028 | △2,340,028 |
| 1987년2기확정 | | | | 614,959,760 | 61,495,961 | △61,495,961 |
| 1989년1기예정 | 154,992,646 | 15,499,264 | | 284,969,079 | 26,455,160 | △10,955,896 |
| 1989년1기확정 | 264,541,680 | 26,454,168 | | 244,893,063 | 12,317,700 | 14,136,468 |
| 1989년2기예정 | 23,326,380 | 2,332,638 | | 48,451,106 | 3,977,615 | △1,644,977 |
| 1989년2기확정 | | | 75,164,500 | 37,089,372 | 3,708,936 | 3,708,936 |
| 계 | 442,860,700 | 44,286,070 | 75,164,500 | 1,173,850,665 | 110,295,400 | △80,145,798 14,136,468 |
나. 추징세액내역
1988년도 2기분 신고 총 매출액 109,060,570원데 대한 면세분 매출액 75,164,500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되었음.
(1) 19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액 공급받는 매입세액
| 21,705,267원 | = | 62,986,885 | × | 50 | × | 75,164,500 |
| 100 | 109,060,570 |
(2)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액 공급받는 매입세액
| 9,741,768원 | = | 18,846,536 | × | 75 | × | 75,164,500 |
| 100 | 109,060,570 |
(3) 1988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액 공급받는 매입세액
| 1,523,248원 | = | 2,210,170 | × | 100 | × | 75,164,500 |
| 100 | 109,060,570 |
○ 추징 세액 총계 32,970,28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