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북태평양등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부가가치세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 (원양어업)에 의해 ○○선박에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조업후 입항하는 선박의 유류잔량 과 외국에서 제공받는 수선비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 수입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과세 되며 동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유류잔량과 외국에서 제공받는 수선용등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원양어업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나. 만일 “가”의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