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정착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회사의 회계담당 실무자로서 48평형아파트 신축분양시 분양대금중 토지분 공급가액 및 건물분 공급가액을 구분계산하는 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국세청예규(부가1265.1-1044, 1983.06.03)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시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예규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명백하므로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설로 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 아파트 분양시점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총액중에서 토지취득가액을 분양총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분 공급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을설)
- 1안의 토지분 공급가액에 소득표준율상의 소득표준율[(건설업, 주택신축판매(고급주택)] 해당액 만큼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분 공급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