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달청장이 행정기관에 물자조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2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실수요기관(행정기관)에게 물자를 조달하여 당해 실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의하여 실수요기관(행정기관)에게 물자를 조달하여 당해 실수요기관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화공급 계약 내용 및 선투자 조달구매 경위 (1) 계약내용 : 본 재화의 공급건은 당사와 정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가 아니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령(대통령 제12,680호, 1989.04.04) 제25조의 1,4에 의거 행정전산망 사업의 의결기관인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계획(안)에 따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설치기관이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미확보분은 당사의 선투자 자금으로 우선 공급하고 익년도 설치기관에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88년 10월 정부 21개 기관에 조달 구매공급한 다기능사무기기 213세트에 대한 선투자 자금을 1989년도 각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여 당사에 대금을 상환키로 되어 있습니다. (2) 선투자 조달 구매 경위 (가) 정부부처 다기능사무기기 소용제기 : 1988.07 (나) 총무처등 관련기관 검토후 선투자 구매확정 (다) 총무처에서 저담기관인 당사로 선투자 조달구매 요청 (라) 조달청에서 각 납품업체로 납품지시 : 1988년 10월 (마) 각 기관 다기능사무기기 인.검수 및 사용 (바) 당사에서 조달청으로 선투자 구매 대금 납부 : 구매당시 (사) 선투자 조달 구매 대금 각 부처별 상환 세금계산서 통보 : 1989.03 (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이의제기 : 1989.03 나. 조달수수료등 대금지급 방법 및 그 절차 (1) 선투자 조달구매 및 대금지급 절차 (가) 총무처에서 당사로 선투자 조달구매 요청 (나) 조달청에서 납품업체로 납품지시 (다) 납품업체가 각 수요기관에 납품 및 인.검수 (라) 납품업체에서 인.검수증 및 세금계산서 당사로 송부 (마) 조달청에서 당사로 납입고지서에 의한 조달 구매대금 청구 (바) 인.검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거 조달청으로 대금 선 납부 (사) 익년도 정부 각 수요기관에 대금회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부 (아) 각 수요기관에서 입금조치 * 상기 가항에 의거 선투자된 조달구매와 대금지급 방법 및 그 절차는 위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다.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및 사본 상기 나번의 그림에서와 같이 조달청에서 각 납품업체로 납품지시를 하고 수요기관인 정부기관에서 인.검수를 완료하면 납품업체에서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의거 당사에서는 조달청으로 선투자 자금명목으로 납부하게 됨. 라. 문제점 (1) 각 기관 및 당사의 금액 산정 방법 비교 (가) 각 기관의 산정방법 (예) 1) 물품대금 : 10,000원 2) 부가가치세 : 10,000×10%=1,000원 3) 조달수수료 : (10,000원+1,000원)×1.4%=154원 4) 요구금액 : 10,000원 + 1,000원 +154원 = 11,154원 (나) 당사의 산정방법 (예) 1) 물품대금 : 10,000원 2) 조달수수료 : 154원 3) 부가가치세 : (10,000원+154원)×10%=1,015.4원 4) 요구금액 : 10,000원 + 154원 + 1,015.4원 = 11,169.4원 각 기관과 당사의 차액 : 조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질의내용] (1) 상기 라와 같이 당사와 각 기관의 매출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세법상 귀청의 의견 (2) 조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여부 (3) 조달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경우 처리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