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2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법인(○○캄파니(주))의 국내지점으로서 전기기술용역업 및 관련 써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본점이 내국법인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며 그 용역대가는 본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직접 지급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술용역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지점에 귀속되는 부분이므로 매년 법인세신고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가세 상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에서 당 지점의 본점이 ○○중공업(주)와 체결한 기술감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인 ○○중공업(주)가 착오로 잘못하여 기술용역대가가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당 지점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기 지급된 동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공업(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한편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당 지점의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중공업(주) 측에서도 당 지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래 상대방인 ○○중공업(주)의 요청에 따라 위와같은 수정신고의 타당성에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