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용역대가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5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공급시기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수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이며, 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수 없으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업체는 자동차정비업(소득표준율코드 : 951310)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나. 당사의 고객중 자가용 차주에게 제공한 정비용역 대가에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시 어려움이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내용] 가. 간이세금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나. 교부대상일 경우 최초로 교부를 개시할수 있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