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 하고자하는 재화 등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면세되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2.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절임류 생산업체로서 김치를 주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음. 국내에 단체급식납품을 하던중 수차례 일본으로 수출도 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출될 전망이고 현재로는 면세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수출할 때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면세를 포기하고자 함. 이럴경우에
가. (1) 수출물량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받고
(2) 국내 단체금식 납품분에 대하여는 면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나. 또한 저희가 반찬업무를 개시 하려고 하는데 품목허가 명칭은 다음과 같음(1-29호 별첨참조). 이상의 품목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
(1) 김치 수출량은 영세율적용
(2) 김치 국내 판매량은 면세적용
(3) (면세품목의)반찬은 면세율 (어떤것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4) (과세품목의)반찬은 과세율 (어떤것이 과세되는지의 여부)
따라서 (4)항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