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업의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7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관광알선을 수탁받아 경비를 지급하고 잔액을 수입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 세무처리하고 있으나 아래에 열거된 항목중 수탁경비로 총 수탁금액에서 공제하여도 되는 비용의 정확성을 하교받아 업무를 수행코져함. 나. 알선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별도 명기되는 비용의 항목은 수탁경비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다. 경비 별 항목 차량전세비, 항공요금, 철도요금, 선박요금, 고속도로비, 주차비, 국외지상비, 숙박비, 식사대, 입장료, 보험료, 통신비, 여권인지대, 공항세, 공공요금수속비, 출장안내비, 현지안내비, 직원출장비, 직원출장수당비, 접대비, 기사안내양 식대비, 기사안내양 숙박비, 의료비, 기념품비, 팁, 기타잡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