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를 서울에, 공장을 울산에 두고 있으며 공장 인근지역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APT 복지관(APT 입주자 및 본사에서의 출장자를 위하여 건립-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APT입주자 및 출장자가 무료로 이용), 부대시설(기계실, 경비실)을 건설하기 위하여 령 58조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려고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상기의 복지관은 APT입주자와 출장자의 공통사용분이기는 하나 APT 단지내에 건설하므로 VAT는 면제된다.
[질의 2]
가. 복지관은 APT 입주자와 출장자의 공통복리시설로서 VAT면제와 VAT매입세 공제로 구분될 경우의 산출 방법
나. 상기 가의 경우에 의해 부대시설, 운동장, 조경공사의 VAT면제와 VAT매입세 공제분 산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