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술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상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지불대가는 아래와 같이 L/C개설및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시기 여부
- L/C개설분
| 구분 | L/C 개설일자 | 대금결제일 | 비고 |
| 1회 | 1991.05.01 | 1991.07.01 | |
| 2회 | 〃 | 1991.12.01 | |
| 3회 | 〃 | 1992.03.01 | |
- 약속어음지급분
| 구분 | 약속어음 지급일 | 약속어음 결제일 | 비고 |
| 1회 | 1991.07.01 | 1994.12.01 | |
| 2회 | 〃 | 1996.02.01 | |
| 3회 | 〃 | 1997.04.01 | |
| 4회 | 〃 | 1998.06.01 | |
| 5회 | 〃 | 1999.08.01 | |
| 6회 | 〃 | 2000.12.01 | |
갑설 : 부가가치세 징수시기는 L/C 개설분은 대금결제일자, 약속어음 지급분은 약속어음 지급일자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C 개설일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때로 볼수 없으며 또한 약속어음 지급분은 약속어음을 지급일자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때로 볼수 있기때문
을설 : L/C 개설일자및 약속어음 지급일자
병설 : L/C 개설일자및 약속어음 결제일자
정설 : L/C 대금결제일자및 약속어음 결제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