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신축 후 각각 소유지분별로 보전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6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출자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전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이 경우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필지 대지가 등기부상에 4인지분 등기로 되어 있는바 4인이 서로 대지 소유지분권대로 건축공사비를 분담하여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 공증인법률사소에 공증하고 4인공동으로 일반사업자등록(업태:매매, 업종:건축신축판매)을 필하여 현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관계행정당국에 상담해 보았으나 유권해석의 내용이 두가 방향(된다, 안된다)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에 부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바랍니다. [질의안건] 신축건물 최초의 보전등기에 관한(건) 건물 준공 후 건물 보전등기시에 개인별대지 소유지분대로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점포를 개인 (투자한 4인)앞으로 건물 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를 실지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건물에 대한 개인별 보전등기를 사업양도로 보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