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은 1988.12.31이전에 농협 및 어협 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1.1현재 농협 및 수협 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 한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의 “농업현동조합등의 재고품”은 1988.12.31 이전에 농협 및 어협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01.01 일 현재 농협 및 수협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 한 것을 말하며
2.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어망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대통령령 제12626호 부칙 제3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대통령령 제12626호 부칙 제3조에 “1989년 01월 01일 현재 농협 또는 수협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을 한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고품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1989년 01월 01일 이후 환입 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는데 당사의 경우 1983년 04월 01일 매출부도 재고 확인서로 확인이 되어 그 제품도 다시 환입을 잡아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급이 된다면 재고 확인서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 1989년 01월 25일 세무서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