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음악에 관한 작자와 곡명 및 그 작곡의 배경 등 간단한 해설 책자(악보는 없음)에 부수하여 음악을 취입한 녹음 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재화를 공급 한 경우, 위 시행령상의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