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에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신고일 1992년 01월 25일)당사는 부가세 과세표준 187,985,792원 동부가세 18,798,578원 중에 일반매입세액 11,860,260 고정자산매입848,637원을 합한 12,708,897원을 공제한 부가세 6,089,681원을 납부한바 있는데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고정자산매임 공급가액 8,486,363원 동부가세 848,637원이 1992년 01월 07일 발생한 자료로서 1992년 1기 예정 신고시에 신고 제출 되었어야 하는데 당사의 사무상 착오로 1991년 2기 확정 신고시 신고제출된 것을 사후에 발견함으로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제출된 매입 세금계산서없이 부가세 수정신고만 제충하면 되는 것인지 수정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1992년 1기 예정 신고시에는 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므로 당사가 보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정신고 절차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