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의 매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상품 판매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31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귀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09, 1989.03.06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백화점업계는 현재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부 매장에 대하여는 백화점이 직영을 하고 있으며, 전 매출액 및 매입액은 백화점의 매출액 계정과 매입액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직영매장이라고 함) 2. 일부 매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임대매장이라고 함) 3. 일부매장에 대하여는 백화점의 고객유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고객에 대한 매출액을 전액 매일 백화점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동매출액은 전액 백화점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입주사에게는 총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수수료매장이라고 함) [질의사항] 당 업체는 백화점과 수수료매장계약을 하고 구두수선 및 열쇠복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백화점의 지시에 의하여 백화점의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백화점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교부하고, 그 대금은 백화점에 전액 입금시키고 있으며 매월말일 백화점이 집계한 총매출액에서 계약에 의한 약정수수료 (총매출액의 18%-20%)를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백화점으로부터 대금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백화점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게 제공한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약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당사의 용역대가로 보아 백화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액(금전등록기발행금액)에 대하여서는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백화점이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한다. 을설 : 당 업체와 백화점과 맺은 용역계약에 의한 약정수수료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임대료(매장사용료)로 보아야 하므로 당업체에서는 백화점명의로 발행한 금전등록기발행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