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수령시 과세표준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도급금액의 책정 공사비 : 10억 보상비 : 2억(이주비 보상임) 조합운영비 : 1억 사무비 : 1억(측량비, 토질조사비, 등) 예비비 : 5천만원 합 계 : 14억 5천만원 위 14억 5천만원을 도급금액으로 하여 계약체결하고 공사비를 제외한 4억5천만원은 조합에 현금 지급함. (구획정리 조합이 자금이 없으므로 보상비 및 조합운영비 등을 선지급하여 주고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체비지로 정산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여부 갑설 : 공사비 10억이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유 : 보상비 및 조합운영비 등은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의 댓가가 아니고 구획정리 조합의 자금 대여 성질이기 때문이다. 을설 : 도급금액 전액이 14억 5천만원이다.(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상 도급 총액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