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도급금액의 책정
공사비 : 10억
보상비 : 2억(이주비 보상임)
조합운영비 : 1억
사무비 : 1억(측량비, 토질조사비, 등)
예비비 : 5천만원
합 계 : 14억 5천만원
위 14억 5천만원을 도급금액으로 하여 계약체결하고 공사비를 제외한 4억5천만원은 조합에 현금 지급함.
(구획정리 조합이 자금이 없으므로 보상비 및 조합운영비 등을 선지급하여 주고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체비지로 정산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여부
갑설 : 공사비 10억이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유 : 보상비 및 조합운영비 등은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의 댓가가 아니고 구획정리 조합의 자금 대여 성질이기 때문이다.
을설 : 도급금액 전액이 14억 5천만원이다.(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상 도급 총액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