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1991.12.13자로 귀하가 제출한 질의서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 회신된 부가22640-1710, 1991.12.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40-1710, 1991.12.23호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주택가액을 토지취득금액과 주택부분예상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구분표시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에 주택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 기에 법에 규정된대로 이행하였으며,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2월 31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 제4항 규정의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실무상 재기되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최선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0년 중에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조항 신설건에 성립된 약속이므로 계약서 내용대로 주택부분에 대한 분양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요 아니면 신설된 법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본인의 견해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의거 당초 계약서상의안분계산이 합리적인 것이였다면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됨.
둘째 1991년중에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정에 의거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주택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므로 비록 분양계약서상 주택과 토지부분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내용이 무시되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입주자의 부담이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계약서상의 주택 및 토지부분 안분계산 기준이 합리성을 겸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0년 계약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의 안분기준이 터무니없이 합리성을 겸한 경우이라도 강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이나 분양 승인서상의 해당비율은 73%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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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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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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