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외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계약서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항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주택가액을 토지취득금액과 주택부분예상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구분표시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에 주택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재 기에 법에 규정된대로 이행하였으며,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2월 31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실무상 재기되어 질의합니다.
첫째, 1990년 중에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조항 신설건에 성립된 약속이므로 계약시 내용대로 주택부분에 대한 분양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아니면 신설된 법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1991년중에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범규정에 의거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주택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므로 비록 분양계약서상 주택과 토지부분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내용이 무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이나 분양 승인서상의 해당비율은 73%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