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외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서 정한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기준금액이 없는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금액에 따라 계산하여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 [ 회 신 ] |
| 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금년초 ○○시내 모처에 주택사업 부지 약 260평을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8세대를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착공후 곧 바로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일괄 분양가격으로 선분양을 시작하여 최근 일부세대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의거, 수납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도록 되어있는 바
4. 현재 당사의 경우 토지구입비는 관할구청의 거래허가를 득한 후 취득하여 장부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건물의 경우 지금 공정을 약 40% 정도로서 일괄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5.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2호에 의거, 토지 취득가격과 예정 장부가격(도급계약서상 공사비)를 100%로 한 기준으로 건축비 상당비율대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준공 후 장부상의 건축비가 확정될 시 정산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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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