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외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서 정한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기준금액이 없는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금액에 따라 계산하여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 [ 회 신 ] | | 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금년초 ○○시내 모처에 주택사업 부지 약 260평을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8세대를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착공후 곧 바로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일괄 분양가격으로 선분양을 시작하여 최근 일부세대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의거, 수납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도록 되어있는 바 4. 현재 당사의 경우 토지구입비는 관할구청의 거래허가를 득한 후 취득하여 장부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건물의 경우 지금 공정을 약 40% 정도로서 일괄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급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5.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2호에 의거, 토지 취득가격과 예정 장부가격(도급계약서상 공사비)를 100%로 한 기준으로 건축비 상당비율대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준공 후 장부상의 건축비가 확정될 시 정산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