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그룹법인 공동광고비를 주력회사에서 선납 후 회수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질의 1-(1)의 경우 국세청과 재무부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1-(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3. 귀질의 2,3의 경우 구룹법인의 계열회사간의 공동광고비의 배부 및 회수기준과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붙임 : ※ 소비22601-93, 1989.01.26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 실질적으로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광고 용역을 제공받은 날은 1990.07.01일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날 이후인 1990.10.30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2) 또한 실질 광고 용역은 광고회사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그룹내부 지침에 의해 주력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질의2] 광고용역과 관련한 대금 수수에 있어 주력회사에서 광고회사에 1990.08.01에 광고비를 일괄 대납하고 당사로부터 배부 기준에 의한 배부 금액을 1990.12.30일에 회수한 것은 1990.08.01부터 1990.12.30일 까지 주력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가 있는지 [질의3] 상기 질의2와 관련하여 주력회사 입장에서 당사를 포함 모든 계열사에 그룹 공통 광고비 배무 기준에 의한 배부 금액을 회수할 때 까지 광고회사에 미지급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때 세무상 손금 부인 사항인지 ○ 총그룹광고비 100,000,000 ○ 주력회사가 부담할 광고비 50,000,000 ○ 당사가 부담할 광고비 30,00,000 ○ A회사가 부담할 광고비 20,000,000 ① A광고회사가 광고용역을 제공한 날 1990.07.01 ② A광고회사가 주력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 1990.07.01 ③ 주력회사가 그루공통광고비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된 배부금액으로 당사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1990.10.30 ④ 주력회사가 공고회사에게 광고용역대금을 지불한 날 1990.08.01 ⑤ 당사가 주력회사에게 공통광고비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된 광고비를 지불한 날 1990.12.30 ⑥ 자체공통광고비 배부기준에 따라 분기마다 배부기준에 의해 주력회사와 계열회사간(당사포함)에 배부금액을 정산토록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