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용대가와 수용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83, 1990.06.02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다라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댓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중소기업의 경리책임자로서 부가세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공장의 앞 작은 길을 도로공사에서 확장 하면서 당사의 토지와 공장일부가 수용당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부분 2억원, 건물부분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조감법 제57조에 의거 특별부가세는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건물 수용가액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 ○ 토지수용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