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83, 1990.06.02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다라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댓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중소기업의 경리책임자로서 부가세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공장의 앞 작은 길을 도로공사에서 확장 하면서 당사의 토지와 공장일부가 수용당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부분 2억원, 건물부분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조감법 제57조에 의거 특별부가세는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건물 수용가액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
○ 토지수용법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