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의 경락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지위 양도 시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을 경락받아 그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에서 다른사업자에게 대가(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받고 당해공장에 대한 매수지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그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리실무자로서 부동산(공장) 매입 계약금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법인의 고유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간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응찰하여 동 부동산을 연부 조건으로 취득하기로 계약 체결후 회사의 사정상 운영이 불가능한바, 동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이나 잔금 지급없이 계약금 7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및 시중금리등을 감안해 100,000,000원에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단, 당초연부취득 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물건 : 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 2) 계약금액 : 700,000,000(원) 3) 대금지급 - 계약금 : 70,000,000원 (1991.10.20 지급) - 잔 금 : 3년간 매년 2회 균등액 분할 상환. ※ 본인이 1991년 11월 27일 질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사항에 대해 귀 부가 22601-1608호(1991.12.06)로 보완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요청내역 : 제 3자에게 지위 양도시 당초 매매계약을 매각처와 제3자간에 갱개계약(재계약) 했는지의 여부 보완내역 : 갱개계약 (재계약)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