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경영자가 미 가공식료품 판매 시 면세되는 것이나 도축장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일반과세는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민원상담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비 과세업태(정육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어야 할 사람
도축장의 주인이냐, 정육점의 주인이냐,
저는 ○○도 ○○시에 조그만 정육점을 경영하며 이제 겨우 15개월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부가법 제2조) (통칙1-2-1...2)
운반이나 가공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통칙1-1...6,1)
납세의무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데 도축장이 도축장사용료를 받고 도축을해 주면서 도축물의 주인에게 기 지불한 사용료의 10%를 다시 수금(부가가치세)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운반의 경우도 그 대가를 받고 운송해 주면서 기 지불금액의 10%를 따로이 수금하고 있으니 그러면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 세금까지 다 내어주고 도축장은 종합소득세만 낸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영세업주라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꼭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육업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육점에서 물어야 되는 금액은 너무나 많습니다. 장사를 하면 국민된 도리로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건 압니다. 비과세 업종이라고 하니 내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처음 도축을 할때 (별표) 많은 부분의 돈을 선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외형금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가되고 그 금액에 대한 지방세가 또 따로 부가되지 않습니까. 실제 소득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외형과표만 높아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비롯해 모든게 높게 부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도 왼만한 중소기업 회사도 정육점만큼 부담이 많지를 않습니다.
조금 장사가 잘된다는 정육점의 예를 보면 도축시에 선불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약 소가 250만원 돼지가 360만원 이의 종합소득세는 대략 120만원 그러니 730만원이 되지요 거기다가 조합비 물건구입시 경비 점포세 전기수도등 생활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어떤업종의 점포가 2-3평정도에서 800만원에서 1500여만원의 돈을 부담지고 있습니까. 일일 매상 100여만원의 대형 슈펴도 연간 일백만원정도 라는 예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육업계의 영세성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의합니다.
[별표 - 도축시 선불액]
| | 소 | 돼지 | |
| 도축세 | 19,500원 | 1,600원 | |
| 증지 | 400원 | 80원 | |
| 도축장사용료 | 24,000원 | 4,900원 | |
| 도축장 부가가치세 | 2,400원 | 490원 | |
| 운임(도축된물량) | 7,000원 | 3,100원 | |
| 운임의 부가세 | 700원 | 310원 | (3,500원) |
| 기타 운임 생략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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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