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 이동하여 소매하는 경우 사업장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 (이하 직매장이라함) 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000-00-00000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의류)를 직접 판매(소매)하기 위하여 000-00-00000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여 소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 첨부 : 1.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씩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