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 (이하 직매장이라함) 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000-00-00000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의류)를 직접 판매(소매)하기 위하여 000-00-00000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여 소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 첨부 : 1.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씩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