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는 경우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1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개인ㆍ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서적 외판원을 통하여 서적을 고객에게 방문하여 할부판매하고 있는 할부 판매 회사입니다. 2) 새로운 상품인 음반(과세물품)을 추가하여 할부판매하고자 할때, 소비자(고객)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아래와 같은 두가지 유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유형 1 : 음반 수입업자가 수입한 음반을 회사가 지정한 제원 및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부속물(해설서, 박스)을 세트화시켜 완제품으로 구매하여 판매(소매)하는 경우. - 유형 2 : 음반 수입업자로 부터는 음반만 구매하고 기타 필요한 부속물(해설서, 박스)은 회사가 직접구매하여 세트화시켜 판매(소매)하는 경우. 3) 당사의 사업자등록은 󰠆 업태 : 제조, 도ㆍ소매 󰠈 󰠌 종목 : 출판 및 서적, 음반판매 󰠎 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소매분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의 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으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유형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가능한 부분인가의 의문 내용입니다. * 참고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2. 통칙 :5-2-9...16 3. 예규 󰠆부가 - 1265.1 ~2759(1984.12.27) 󰠌부가 - 22601 ~ 599(1990.05.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