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101, 1989.10.30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1977년 10월 19일자로 ○○시장과 체결된 ○○종합터미널앞 지하도(상가겸용) 2공구 수탁공사계약에 의거 ○○구 ○○동 ○○번지에 1,413.24펴의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한 후 ○○시장으로부터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1979년 04월 30일부터 20년간 득하여 동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가. 허가조건
○○시장은 도로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1) 시설물의 귀속
본 허가 이후 보수 및 추가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한다.
(2) 시설물 사용과 관리보수
① 생략
② 지하통로, 상가 및 기타부대시설(기계실, 발전실, 관리사무실, 화장실등)에 대한 전기, 수도, 청소등 유지관리비는 수허가지(○○개발주식회사) 부담으로 하여 그 관리는 ○○시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된 일체의 시설물은 물론 경미한 자연훼손 부분에 대하여도 수허가지는 지체없이 자비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기간 경과후의 지하본체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등에 발생한 일체의 훼손에 대해서도 수허가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나. 기부채납
(1) 이미 기부채납한 자산의 보수 및 추가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제57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시에 귀속되며, 추가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허가기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질의사항)
질의1. 이미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해당여부
(예) 분수대 개.보수공사비, 상가전기보수공사비,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진열장 개.보수공사비, 신설점포공사비, 통로보수작업 및 지하수공사비, 기타공사비등
질의2. 이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가 1987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로 기계, 설비등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재해복구를 하고 동 재해복구비를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상 비용처리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예) 기계실장비요체비, 변전실 및 전기, 통신, 소방복구비, 칸막이공사비, 분수대용 장비교체비, 기타장비교체비, 기타피해복구비용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